의안번호 2217706
진행 중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6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587e59ae...a0de835ec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34:05 아카이브 저장 hash 93d960f7c7...a274731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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