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6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6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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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587e59ae...a0de835ec4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34:05 아카이브 저장 hash 93d960f7c7...a274731b2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