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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06
진행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6:37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206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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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14836c719...f847c7e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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