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06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6:37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06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14836c719...f847c7e30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36:41 아카이브 저장 hash 0d61c2ff98...01135f2060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