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9
진행 중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편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규모 왜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09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38f68582...e9acb13f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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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7:47 아카이브 저장 hash 1525ae2764...7c9c7b3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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