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9
종료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편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규모 왜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09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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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38f68582...e9acb13f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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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7:47 아카이브 저장 hash 1525ae2764...7c9c7b3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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