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01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8:0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일치시켜 형평성과 운영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01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21f0eb05...0fcb88488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58:13 아카이브 저장 hash 788b05486b...f428490d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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