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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01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8:0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일치시켜 형평성과 운영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01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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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21f0eb05...0fcb884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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