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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375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3:07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75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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