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5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3:07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75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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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b2bcc49fb...7a1093a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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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3:12 아카이브 저장 hash 850e4551ce...ec92711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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