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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12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2:48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를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12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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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cc37148c...736cdf3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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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2:52 아카이브 저장 hash 2f624ad134...634c7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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