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2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2:48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를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12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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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cc37148c...736cdf3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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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2:52 아카이브 저장 hash 2f624ad134...634c7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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