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0
진행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8:12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90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b9fd43a1f...44f80ea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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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8:16 아카이브 저장 hash 84c63a8b52...a6c507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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