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0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8:12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90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b9fd43a1f...44f80eaaa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58:16 아카이브 저장 hash 84c63a8b52...a6c5079886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