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5
진행 중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27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05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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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5393f925...47ab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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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4:31 아카이브 저장 hash 57b7321379...93fb7b99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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