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05
종료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27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05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5393f925...47ab00101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11:04:31 아카이브 저장 hash 57b7321379...93fb7b99b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