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57
진행 중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7:29
핵심 내용 AI 요약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사관생도 교육의 정통성과 가치관 함양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57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245465aa4...08888f8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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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17:34 아카이브 저장 hash 7e916f1746...c65bd8f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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