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57
종료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7:29
핵심 내용 AI 요약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사관생도 교육의 정통성과 가치관 함양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57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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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245465aa4...08888f8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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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17:34 아카이브 저장 hash 7e916f1746...c65bd8f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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