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06
진행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4:4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집행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06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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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758937e0...c05ea8f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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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4:48 아카이브 저장 hash 39e546735a...33402eb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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