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06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4:4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집행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06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758937e0...c05ea8fa5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3:54:48 아카이브 저장 hash 39e546735a...33402eba2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