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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054
진행 중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8: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54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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