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54
종료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8:57
핵심 내용 AI 요약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54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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