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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723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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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신청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1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

의안번호 2201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기한을 설정하고 국회 감시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01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이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이자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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