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내 삭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내 삭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대리 역할 확대를 통해 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법률안은 지역인신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