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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753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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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 대여 또는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정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9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019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를 통해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기술평가, 기업 육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 이용 가능 시설로 확대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를 통해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일시적 육아휴가 도입으로 일·가정 균형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를 학과로 통일하여 교육기관 내 혼동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주차 없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금지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결함 물품 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1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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