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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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 주주 지분율 초과 시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를 도입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예탁규제 예외를 명시하여 금융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 중 60% 이상을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공모펀드 시장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 관계회사 신뢰성 강화, 환매 기회 제공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그리고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분기배당 확정 기간 단축 및 기업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장기 투자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