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배당성향을 높여 기업 투자 유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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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배당성향을 높여 기업 투자 유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본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을 핵심으로 함.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보장성 보험의 혜택 균형을 맞추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업원 할인 혜택 과세 도입,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에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사적연금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