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공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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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공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불법 금품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정당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위반 처벌 강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이 삭제되어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관리관 업무 분산을 통해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