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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07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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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참여 제한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조일원화제도 개선을 통해 판사 임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험 많은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7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7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박업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7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비자 간 거래 분리 및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7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유통 조직의 비대면 특성상, 직접 잠입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사전예방적 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7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특례 도입으로 공직선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7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의 업무 위탁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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