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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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을 배제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국민참정권 침해 시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