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여 LBO 방식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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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여 LBO 방식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통해 과징금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형 감면 규정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성별과 임금 현황을 포함시켜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허용으로 민간 검증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증권의 유통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탁업자의 제재규정을 합리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재산 수탁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이행 미흡 시 형벌 부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줄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