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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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국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하도급 불공정 계약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 신설로 정당의 정책 개발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에 철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