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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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혜택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지원금 지급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