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재난 지원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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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재난 지원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기업의 투자와 상생협력 촉진 세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입주권 정책 참여자의 세제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투자 유인책 강화가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