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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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 항목의 일관된 관리와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맹점 등록 유인책 강화, 소득 세액 감면 혜택 제공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납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원자력 발전 강화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