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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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기준을 객관화하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으로 재범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목표로 함.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간착취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친권자, 형제자매, 지인 등이 신고 의무자로 명확히 지정되어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익적 보도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토지 가치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목 변경 특례와 공공용 토지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폭력 가해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