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 효과가 강화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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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 효과가 강화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 한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지속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추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출자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을 상향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축사용지의 세제 혜택 재도입으로 축산농가의 현대화 촉진과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함.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지 교환 및 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이나 자동차 교환 시 일정 조건 하에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