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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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품 제공 행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를 명확히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선거방송심의와 선거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합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구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수신자 수 기준을 100명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신 통신기술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서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시·도회의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