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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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중이용시설 설치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강국 구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업 밸류업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ETF 투자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설합니다.
어업인의 석유류 사용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선업의 미래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특별관리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