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특별검사법 개정으로 수사 연속성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