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원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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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원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 경작 농지 상속 시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직접 경작 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농지의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확대됨.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관련 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여 인력 유치와 자산 형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종료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