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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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 배상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하여 지원 체계 강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운용 원칙이 변경되어 벤처투자에 대한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 예정.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미 군함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미래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