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 시장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 시장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 징계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 소속 기관이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 요청 권한을 확보하도록 개정됩니다.
민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계약법 규정을 현대화하고, 의사능력, 법률행위 해석, 착오 취소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법 개정으로 민법과의 연계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상황 반영 금리 체계 개선과 함께 법률 용어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채권 강제이행 절차의 법적 불일치 해소를 통해 법 체계의 명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양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시적인 업무 중단 시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영양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모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이 확대되어 군인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춤.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확대하여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 교육감 협의체 추천을 포함하여 지역 교육 현실 반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