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 명칭 사용 제한 강화 및 공공·민간 건축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건축사 명칭 사용 제한 강화 및 공공·민간 건축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기계 안전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함께 마약 및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시·군·구의 자율적 강제처리 권한 부여, 등록번호 봉인제 폐지 등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기술자료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조사와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유용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도모합니다.
녹색산업의 구체적 정의와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도모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절대적 제한을 없애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의료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지속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통합 과정 도입과 기숙사비 납부 선택권 확대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