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철도차량의 사이버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부품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 안전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되며, 피해자 권리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일치시켜 투자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약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스케일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의 규모 확대에 따른 당원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급사무직원 증원 및 당원 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사전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량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충분히 크거나 같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