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와 시설물 명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게시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와 시설물 명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게시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시행령과 일관되게 정비하여 법률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가 조작과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공익법인의 활동 확대에 맞춰 기부금품 모집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현대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다양한 공익 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