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심각한 농촌 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시·군 단위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인구감소 심각한 농촌 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시·군 단위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도농 복합형태 지역의 읍면도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예약시스템을 디지털화 의무화하여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제외를 통해 체육진흥기금의 유연한 운용을 촉진하고 국민체육 활동 증진과 체육단체 지원을 목표로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악성 앱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활성화로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민등록 후에도 전세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와 등기 접수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상속인 부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토지 가치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목 변경 특례와 공공용 토지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