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력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환 유인 강화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혼 시 부모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녀의 복지 증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가 내부 정보 유출 의심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침해사고 초기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돌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근로자에게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로서, 가족 돌봄 권리 보장과 함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