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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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 세제 지원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후원권 지급 확대를 통해 정치 참여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