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작동 공개 의무와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이 도입됩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성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유소 폐업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 범위 확대 및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교육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담보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